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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하면 지하철.비행기 못 타요"...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코로나19)가 '2차 유행' 조짐을 보이자 대중교통 이용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이 실시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우선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특히 지하철 이용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지역 사회 전파 위험이 높아질 경우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하철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민들이 비좁은 공간에 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버스.택시는 마스크 미착용 시민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승차정원 대비 탑승객 수를 나타낸 '지하철 혼잡도'가 150%이상으로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개찰구를 진입하면 역무원이 제재에 나선다.


또한 강남역·홍대입구역·신도림역·고속터미널역 등 혼잡이 심한 10개 주요역과 10개 환승역 승강장에 다음달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객들이 승차 대기선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탑승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소지 승객은 전 역사의 자판기(448곳), 통합판매점(118곳), 편의점(157곳) 등에서 덴탈마스크를 시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항공업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8일부터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수속부터 탑승구 대기, 탑승 시, 기내 등 이륙 전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콩 최대 항공사 캐세이퍼시픽항공도 15일부터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된다. 단 유아 및 어린이를 포함해 마스크 착용이 불편한 승객들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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