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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그린밀 수입 '대두조직단백' 표백제 성분 초과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인 현진그린밀이 수입한 '대두조직단백(유형: 두류가공품)' 제품이 이산화황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9일인 제품이다.

표백제의 주성분인 이산화황은 과다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