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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마스크 일시 수출금지, 감염병 유행지 입국 금지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한폐렴(코로나19)가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확산방지와 대책을 담은 '의료법',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376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등 검역체계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또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노인·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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