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술이 청정하다?...식약처, 하이트 테라 '청정라거'는 과대광고

시정명령 처분 내려..."청정맥아 등 원료에 대한 표현은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하이트진로의 인기 맥주 제품 '테라'의 '청정라거' 광고 표현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과장광고'로 판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테라의 '청정 라거'와 '차별화된 청정함'이라는 표현이 거짓.과장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부 원료만 가지고 '청정 라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대 포장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를 출시하며 제품 라벨과 TV 광고, 홍보 포스터 등에 청정 지역인 호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광고해왔다. 이에 힘입어 테라는 출시 300일도 되기 전에 약 4억 5600만병이 넘게 팔리며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했다.


문제가 된 것은 맥아. 오비맥주나 롯데주류 역시 호주산 맥아를 사용하는데 하이트진로만 청정 라거라고 표현하는 것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맥아는 맥주의 성분 중 일부에 불과한데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를 썼다는 이유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장광고하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정명령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실증자료가 있더던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정맥아 등 원료에 대한 표현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라거라는 것은 술인데, 술 자체가 청정하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안 맞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