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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의무화

식약처, 만 2세 이하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를 해야 한다. 또 만 2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일반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인 경우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동일하게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대상은 1밀리리터(㎖)당 카페인이 0.15밀리그램(㎎) 이상 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적도록 했다.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도 마련한다.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현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는 만 2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에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연령 기준치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식약처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정확한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유도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월 18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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