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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통합의사 수행...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사용, 공공의료 참여 중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가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사용과 함께 공공의료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 있으며 참여를 위한 한의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한의약을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추나요법의 보험 급여화에 맞춰 ‘츄니’ 이모티콘을 개발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새해를 맞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츄니’ 연하장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과 과거, 현재를 함께하는 의학임을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들어갈 의학임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기해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약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걸음 다가가는 ‘한의약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한의계의 가장 큰 뉴스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987년 침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한의의료행위의 급여화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한의계는 최선을 다했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한의학을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의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EFT)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감정자유기법’을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였으며,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의의료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통해 지불방식, 대상질환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현실화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당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복용하실 수 있는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인해 역할 영역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의 한의사의 모습을 탈피하고 통합의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의사의료기기 사용확대 선언’과 ‘전문의약품 사용확대 선언’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의료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사용을 천명하였으며,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물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의사가 여러분 곁에서 마음껏 진료할 수 있도록 부당한 제약을 철폐하는 그 날까지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가 질병 예방, 응급처치 및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활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검찰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필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료행위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직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검찰청의 실제 불기소처분을 토대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혔으며, 이 문제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도 전력을 다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가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사용과 함께 공공의료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 있으며 참여를 위한 한의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한의약을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나요법의 보험 급여화에 맞춰 ‘츄니’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새해를 맞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츄니’ 연하장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과 과거, 현재를 함께하는 의학임을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들어갈 의학임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사회적 소명을 이뤄내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가 어떠한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의학의 패러다임인 통합의학의 중심에 한의학이 우뚝 서고 세계의학을 선도하는 의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통합의학,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이뤄낼 것이며, 여러분께서 첩약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력질주 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