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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해상 국제우편물 통한 불합격 축산물 증가...검역본부, 62건 적발

인터넷 통한 식품 주문 시 육류성분 유무.원산지 확인 구매 당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영구, 이하 '검역본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62건 약 254kg의 불합격품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역은 10월 1일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천항에 해상교환국을 설치해 선박을 통한 국제우편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이며 중국산 동·축산물 검역 대상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대부분이다.


주요 불합격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중국 식품인 마라·훠궈용 소스, 즉석훠궈 제품, 컵라면, 소시지 등으로 이들 제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육류 또는 축산물 유래 성분이 포함돼 있어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윤영구 중부지역본부장은 “육류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통해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의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육류 성분이 들어간 중국식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 시 원산지가 국내가 아닐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되므로 원산지와 제품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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