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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 한다

손금주 의원, '모자보건법' 발의 예정..."신생아 폭력.세균 노출 치명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생아와 산모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의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cctv 설치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신생아에 대한 폭력이나 세균 등에 대한 노출은 그 정도와 상관없이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 등 출산 후 관리기간 동안 신생아를 돌보는 신생아실 등의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폐기·은폐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