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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시가로 100% 지급한다

농식품부, 살처분.이동 제한 등 피해농가 지원대책 발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