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9국감 현장]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후로즌델리,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요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래상 지위남용 갑질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조 대표는 증인 출석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이명수 의원이 증인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이 의원은 당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그러나 그룹 총수 보다는 당사자인 롯데푸드 대표의 설명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롯데 측의 입장으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대리출석인으로 출석했다.

후로즌델리는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하다가 2010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서 거래가 종료됐다.

2013년 결국 파산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에게도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14년 당시 롯데쇼핑 부회장이던 고(故) 이인원씨와 김용수 롯데푸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는 이 의원의 질타 후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로즌델리와 롯데푸드와의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날 조경수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하기에 이르뤘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식품 중소업체들은 규모가 작고 영업 이익률도 작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오늘 사례로 업체도 이런 시점에 있고 세간에서 말하는 갑질 문화가 남아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후로즌델리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처음 민원 접수 이후 선의의 중재자로서 합의서 내용대로 원만히 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 중단 사유, 해썹인증 기간, 보상 규모 등 입장차가 남아 있다"며 "합의서 관련해서 당초 전임 대표께서 박스와 캔으로 일정 물량을 약속했는데 품질과 가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협의가 안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파산이 됐고 가정파탄이 됐고 떠돌이신세가 됐다"고 전하고 "문제는 민원인의 주장하고 회사의 입장하고 어떻게 좁힐 거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합의서가 제일 중요하다"며 "합의서가 유효기간이 있느냐"며 조경수 대표에게 물었다.

이에 조경수 대표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향후 대책에 대해 묻고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는 전국에 많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정하는데 일이 진행되다가 중단될 경우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이 적절하게 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조 대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후로즌델리 측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는 것.

조 대표는 "후로즌델리의 전 대표이사인 전 사장하고는 2014년 8월에 합의서가 작성이 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서 시점에서는 (후로즌델리가)이미 실체가 없고 부도가 난 상태였다"면서 "그 이후에 합의조항에 품질 수준과 적절한 가격 수준에만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문구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로즌델리 전 대표는 이미 실체가 없는 제조회사, 부당한 요구, 실제로는 다른 경영매출로 하고자 하는 요구를 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수준이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