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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제약 '신화옵티엠에스엠' 건식 표시기준 위반...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신화제약에서 제조한 '신화옵티엠에스엠'(유형:MSM,Methyl sulfo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표시기준)제1항제6호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2월15일, 유통기한 2021년 2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