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대 향신식물 '쿨란트로',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식약처, 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8월 30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이다.

쿨란트로(Culantro, Eryngium foetidum L.)는향신료로 쓰이는 미나리과의 식물로 고수와 비슷한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태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활용된다. 길쭉한 초록색 잎은 상추와 같이 뿌리에서 자라나며, 최대 길이 약 30cm에 5cm 정도의 폭으로 자라나며,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을 띠며 가는 노란색의 털이 있다.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베트남, 태국 2개국 ▲(대상품목) 쿨란트로(농산물) ▲(검사항목) 농약 5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