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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판매 제동 걸리나...곳곳서 잡음

한의협.약사회, 국민 건강 위협 우려 관련법안 즉각 철회 요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건강기능식품을 나눠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3일 건강기능식품의 맞춤포장을 위한 소분 제조.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2만 5000한의사 일동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小分) 포장 허용’을 추진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하며 관련 법률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한의계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난달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기식 소분 제조와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만일 '개인형 팩 조제' 등이 가능해진다면 건기식 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기식을 조제.판매하게 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기식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기식 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건기식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단순히 보관이 용이하고 섭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기식의 소분제조 및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24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좋게 소분해 재포장 하는 것이 아닌 대형화된 업체의 부분별한 판매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한바 있다.

약사회는 "건기식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 전달 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맞춤형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