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방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고 있는 수제맥주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제맥주 유통·판매 허용에 따른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수제맥주는 일반맥주와 다른 맛과 향 등을 내기 위해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특성으로 내용물이 쉽게 응집되거나 혼탁이 생기는 등 품질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냉장보관·유통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류업계 요청에 따라 검토 중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및 주류 제조 시 발효산물인 주박(술지게미)*을 식품원료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요즘 소비자들이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겨 찾고 있는 만큼 맛과 풍미 뿐 아니라 식품안전까지 두루 갖춘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식약처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