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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팸족 전성시대' 반려동물 정의 규정한다

황주홍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 바야흐로 '펫팸족(Pet+Family)' 전성시대다. 국민 5명 중 1명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과 살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맞춰 동물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반려동물을 정의하는 규정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려동물 정의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문구는 동물학대금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관련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근거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위원장은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재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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