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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청년리더 육성 '4-H활동 지원법' 추진

경대수 의원, '4-H활동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청년농부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4-H활동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지원 및 각종수당 지급을 보조해주는 법안이다.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촌지역의 미래세대 청년리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함께 심각한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농촌 고령화율(65세 이상)은 44.7%로 전국 평균(14.3%)의 3배를 웃돌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농촌 활력은 저하되고 농촌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리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미래세대의 농업·농촌을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 의원은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리더 육성을 위해 4-H활동 단체의 활성화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H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담고 있다.

한편, 4-H활동은 1947년 농촌운동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지역사회에서 수련활동·문화활동·교육훈련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농심(農心)을 배양하고 인격을 갈고닦아 농촌 청년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농촌지도조직의 지방직화, 지도인력의 감소 등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4-H활동 역시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 의원은 “농촌에서의 미래를 꿈꾸는 청년농부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기회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