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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직구 전성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안전 확보는 글쎄?

이임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장

해외 직구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본인도 얼마 전 해외 직구로 로봇 청소기를 구입했다. 주위 동료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추천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 직구로 3,226만 건, 31,250억 원어치가 수입되었다.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37%, 금액으로는 31%가 증가한 것이다. ‘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 금액이 전년에 비해 12% 증가했으니, 해외 직구는 두 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직구 수입 현황]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해외 직구 실태는 어떨까? 전체 해외 직구 품목 중에서 수입 건수와 금액에서 건강기능식품이 10여 년 간 부동의 1위다.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건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1위이고, 식품(3), 화장품(4)이 뒤를 잇는다. 참고로 의류가 2, 전자제품이 5위다.

 

2018년 한 해 동안 건강기능식품이 664만 건, 5,200억 원 어치, 식품이 332만 건, 1,780억 원 어치, 화장품이 332만 건, 1,590억 원 어치가 수입되었다. 금액 기준으로 이들 품목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5%로 약 8,593억 원 어치다.

 

[해외 직구 식의약 제품의 안전성?]

이렇게 많이 해외 직구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은 담보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나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면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들어있어서는 안 될 성분이 혹여 있는지 검사하게 된다. 화장품도 등록된 수입업자가 관련 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수입할 화장품에 대해 원료명과 성분명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직구로 수입되는 제품은 구입판매 특성 상 이런 검사나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해외 직구 쇼핑몰이나 해외 쇼핑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건강기능식품, 장품 등은 여러 가지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최근 3년 동안 수집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 부적합 제품 관련 해외 위해정보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이 63,529, 화장품이 1,989건이나 된다. 특히, ‘18년 해외 식품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발표된 위해정보 건수는 6,384 이었다.

 

< 최근 3(‘16.~’18.) 식품 등 해외 위해정보 수집 현황 >

(단위: )

구 분

소계

2016

2017

2018

비고

식품 등

63,529

20,819

21,704

21,636

건강기능식품 포함

화장품

1,989

329

973

687

-

 

[해외 위해정보 사례]

식약처에서 2018년 하반기에 이러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까지 수집된 건강기능식품, 식품 및 화장품 별로 주요한 해외 위해정보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 및 타다라필(Tadalafil)을 넣어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요힘빈(Yohimbin)과 엘-시트룰린(L-citrulline)이 함유된 근육강화 표방 제품 등에 대한 위해정보가 있다.

 

이들 위해 성분 중, 실데나필 및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심혈관계 환자들이 섭취하는 경우 심장마비 등 치명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요힘빈은 동물용 마취회복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심장 박동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고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트룰린은 간경병증 등에 대한 보조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으로 신장기능이나 아미노산 대사에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해당 제품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이나 이들에서 추출한 물질, 대마와 그 수액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마씨앗 오일(햄프씨드 오일, Hemp Seed Oilm, 대마씨유)을 제한적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등에서 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해외직구 판매 사이트에서는 대마 오일(햄프 오일, Hemp Oil)도 종종 판매 된다. 그러나 대마오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에 해당된다.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겠다. 참고로 불법 마약류 등 수입이 금지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정보공개/개방>불법마약류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위해 성분이 함유되어 해외 판매 국가에서 회수 조치한 제품들이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되었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T) 함유된 미스트’, 미백 성분인 히드로퀴논(Hydroqunone)이 함유된 미백 크림’,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과량으로 검출된 헤어 케어등이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피부 자극 물질인 히드로퀴논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안구, 피부 및 상부기도에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중량기준 0.2% 이하로 함유해야 한다.

 

해외 직구 제품은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라도 판매 국가에 따라 함유된 성분이나 함량이 다를 수 있다. 인체에 대한 위해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럼에도 해외 직구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원료명과 성분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다음의 표는 해외 직구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유용한 웹 사이트 들이니 꼼꼼히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연번

구분

정보 내용

웹 사이트 주소

1

해외직구

주의 정보

해외 회수대상 식품, 화장품 등 위해정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정보>해외직구정보>위해식의약품정보)

2

해외직구 피해 관련 정보

해외직구 유의사항, 피해상담사례, 사기의심사이트, 피해상담 등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3

건강기능식품 정보

국내 건강기능식품 허가정보, 안전성정보 등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정보)

4

화장품 정보

국내 기능성화장품 등 허가정보, 화장품사용제한원료정보 등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의약품등정보(화장품품목정보, 화장품규제정보 등)

5

불법 마약류 정보

불법 마약류의 종류, 마약사범 처벌규정 등

관세청(www.customs.go.kr)>정보공개/개방>불법마약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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