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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내기 전 일시적 부작용 명현반응?...식약처 "즉시 섭취 중단"

건강기능식품 이상증상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소비자 피해 유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명현현상 호전반응 등은 건강식품이나 건강식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반응들이고 합니다. 자연요법, 해독과 면역요법으로 대표되는 자연치유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에 의해 약해진 인체의 여러 조직과 기관세포들이 생체활성 에너지와 반응하여 체내에서 빠져 나온 독소와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몸이 더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명현현상, 호전반응 이라고 합니다.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


이같은 판매업체의 거짓 홍보에 보건당국이 악덕 업체의 거짓말 이라고 경고하고 즉각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했으며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