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화, 표시·광고 허용범위 명확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한국식품정보원에서는 홈쇼핑 등 유통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자, 건강기능식품 GMP 표시기준 및 광고관련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유통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 GMP 관련 법'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 교육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이해 △건강기능식품제조 Audit 실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과대광고 이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ID:한국식품정보원)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