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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미미쿠키'사태 무분별한 SNS 판매가 낳은 결과" 주장

사각지대 없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촉구해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충북 음성에 있는 한 수제과자 전문점에서 판매한 과자와 빵이 대형마트 제품을 직접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소비자공익네트워크(김연화 회장)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손수 만든다는 말을 믿고 이 업체에서 시중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수제도 아닌 제품을 거짓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해당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상태로 온라인 판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판매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업소들은 영업허가 없이 개인 간 거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거래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성능이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번 사례처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할 경우 모든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온라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고 후기가 많은 제품일수록 제품에 대한 검증 없이 무작정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사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정부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판매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파악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플랫폼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소비자 피해에 대응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어있는 식품의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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