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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알고 선택하자

김성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족 친지들께 선물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와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은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건강기능식품은 미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필수 선물 목록이었으나 이제는 한류 바람을 타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등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도 크게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중장년층에 인기있는 홍삼제품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기능성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16년 약 1조 9,511억원 규모로 ’15년에 비해 26.6%증가[식약처 2017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하였다. 또한, ‘16년 국내 제조업 G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4%[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인데 비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은 29.9% 증가하는 등 세계 경제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생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식약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식약처의 기준에 맞게 정제·캅셀·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생리학적 작용 등을 통해 건강 유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춘 ‘식품’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옻나무, 천마, 여주 등을 가공한 ‘일반식품’과는 다르다. 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도 아니다. 일부 소비자들 중에는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소비자는 어느 점을 유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총 275개이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고시)」에 따른 고시형 원료는 96개이고, 영업자가 식약처로부터 그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는 179개가 있다.

대표적인 고시형 품목으로는 비타민·무기질(인체 성장·증진 등 유용성 기능)과 같은 영양소 제품과, 홍삼(면역력 증진 도움), 프로바이오틱스(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 도움), EPA·DHA 및 감마리놀렌산 함유유지(혈행 개선 도움), 루테인(눈 건강 도움), 스쿠알렌(항산화 도움), 달맞이꽃종자 추출물(혈당상승 억제 도움),  밀크씨슬추출물(간 건강 도움), 글루코사민(관절 건강 도움) 등이 있으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을 일정량 이상(일일섭취량 충족) 함유하고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이 된다. 

개별인정형 품목으로는 당귀혼합추출물(면역도움),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간 건강 도움),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관절건강 도움) 등과 같이 업체가 개별적으로 인증(기능성분/지표성분) 받은 제품이 있다. 자세한 건강기능식품 정보(업체별 품목, 고시형·개별인정형 기능성 등)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다음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 것은 바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기능성 내용) ▲섭취량·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현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표시’나 ‘도안’이 없다면 그제품은 그냥 ‘일반식품’일 뿐이다. 또한, ‘약’의 경우 ‘의약품’, ‘의약외품’ 표시가 있어 표시만으로도 ‘건강기능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표시 내용을 통해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과 함께 영양·기능정보(영양소/기능성분<지표성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여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현품 표시사항(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기능성내용, 영양·기능정보, 섭취량·섭취방법, 보관방법 등),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해야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어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광고할 수 있으므로 표시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여 자신의 섭취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질병 치료·예방 또는 특효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고 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9」 또는 식약처「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셋째, 개인별 체질, 유해물질 혼입·오염 등으로 인한 이상사례(설사, 메스꺼움, 구토, 복통, 가려움증, 어지러움 등)가 발생할 경우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등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www.foodsafetykorea.go.kr)」 및 「1577-2488」핫라인 신고 체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도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중시형 소비증가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므로 우리 청에서는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