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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등 불법 농약 사용 농가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

임이자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살충제 등 불법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규정이 신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최근 달걀과 닭에서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면서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취소가 가능하며 농약(살충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규정도 신설했다. 징수한 과징금은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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