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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류영진 식약처장 "가정간편식 관리 강화 해썹 의무화"

20대 국회 후반기 식약처 업무보고...트렌드 변화 대응 소비자 중심 정책 총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가 증가하는 간편 식품과 외식 관리를 강화하겠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6일 국회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업무현황보고에서 "건강수명 100세의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시대가 도래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자 중심 정책 요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류영진 처장은 이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가정간편식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 수입식품 현지실사 집중 실시 등을 꼽았다.

류 처장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라 혼밥‧외식 문화가 확산되고 즉석‧편의식품 등 가정간편식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즉석밥·국 등 가정간편식에 안전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이력추적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지난 2015년 1.6조원에서 2016 2.3조원으로 전년대비 43.8% 성장했다.

또한 "배달전문,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하고 급식시설과 영화관 등에 나트륨・당류 저감 매뉴얼을 제공하고 연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에도 나선다. 



류 처장은 "제품별 허위·과대광고 감시기능을 통합해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온라인 유통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판매를 방지하고 있다"면서 "구매가 많은 해외직구 제품 중 소비자가 요청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외직구 업체 등에 매분기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 상반기 중 프로폴리스, 분유 등 소비자 요청제품 50품목 수거.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류 처장은 또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을 받은 품목과 국내외 언론 등의 이슈 품목에 대해 현지실사를 집중 실시하겠다"면서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명령을 확대하고 위해정보에 따라 통관을 차단하는 수입신고 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해당 법안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밖에 류 처장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책조정.심의 기능 강화,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 체계적 추진,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학교 내 커피판매 금지, ▲생리대 포함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 소비자·업계·전문가 협의체 구성,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소관 법안은 총 138건으로 현재 국회 상정‧심의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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