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슈 정책] 어느 해보다 뜨겁다...복날 앞두고 '개고기' 찬반 거세

표창원 의원 등 국회 도살.식용 금지 법안 잇따라 발의
"개.고양이 식용금지해 달라"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농식품부 지원 나서...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제출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펫팸족(펫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의 합성어) 1000만명 시대. 사랑하는 가족 개와 고양이의 불법 도살을 막을 수 있을까. 오는 17일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개 식용 문제는 해마다 거론돼 왔지만 찬반 입장이 극명해 그간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하지만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 국회 개 식용 금지법 잇따라 발의...표창원 의원 도살금지, 이상돈 의원 개 가축서 제외

국회에선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해당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개·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살처분한 경우, 사람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경우, 수의학적 처치로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도살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돼지.닭 등과 달리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개.고양이 등에 대한 도축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 사실상 개 도살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불법 도살에 대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표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에서 "국내의 4가구 중 1가구가 개·고양이를 반려가족으로 인식하고 함께 살고있다"며 "'임의도살금지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속하지 않는 개·고양이에 대한 살상행위를 종식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이미 개농장들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발의 이후 일부에서 '소, 돼지, 닭' 등의 다른 동물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법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특권이 아닌 모든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의 원칙'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의 이중 잣대에 대해 지적했다. 개는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해당한다. 이에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가축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바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가 가축의 개량·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다"며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하여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개.고양이 식용종식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동물단체 "개식용 문제 농식품부가 낳고 환경부가 키운 것"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개.고양이 식용 반대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개.고양이 식용종식(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20만 5578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청원했다.

그러면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문제는 국민청원에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하면 개식용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돼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인원이 20만명이 넘어서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한다.

분위기가 이렇자 동물단체는 환영의 뜻을 비치고 식용 반대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낳고 환경부가 키운 것"이라며 "1000마리~1만마리를 키우는 대규모 개농장은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이 조직적으로 공급됐기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식약처는 '개'들을 폐기물 처리기로 이용했지만 이 개들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는 개식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며 동물학대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경기도 같은 경우 744개의 개농장이 있는데 이런 농장에서 아무렇게나 임의도살을 해서 닭 털 빼는 기계를 트게 만들어서 털을 뺀다"며 "더럽기가 말도 못하다. 그걸 우리가 고급 음식점에서 넥타이를 매고 먹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이사는 △실태조사 실시 △개식용 종식 필요성 공론화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동물보호법 개정과 이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 △전업지원 등 출구전략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도출과 합의를 통해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움직임도 예년과 다르다. 그간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며 개 식용 논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농식품부가 최근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법안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육견협회 등 관계자들의 반발 역시 거세다.

전국 육견단체들은 지난달 23일 ‘한국식용견통합단체 창립총회’를 열고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며 향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농가와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당 주인 등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개 식용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는 오는 15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 대집회를 펼칠 예정이다.

영상=김성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