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서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하며, 사업 시행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2개월이다.
군은 2024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대상 농산물 55품목과 해당 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지난달 4일 군청 누리집에 고시했다.
군은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하여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군은 시기별 기준가격을 전년도 33품목에서 12품목 늘린 45품목으로 확대,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유지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한다.
또 2023년도 55품목 중 52품목은 유지하고 푸드플랜 유통시장 공급 상위․역점품목을 반영해 3품목(콩나물콩, 녹두, 기장)을 제외하는 대신 3품목(샤인 머스켓, 땅콩, 생강)을 추가했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품목별 생산비 등 소득 보장을 목표로 추진되며,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 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예측 가능한 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농업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