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 등록 2024.01.03 08:59:46
크게보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특별사법경찰이 겨울철 수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 ‧ 낙지 ‧ 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기획수사를 추진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각종 활어회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5개 업소가 김치, 떡갈비, 오징어, 농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1개 업소가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시민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