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론맛우유 '위해식품차단시스템' 빠져나가

  • 등록 2015.04.09 1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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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는 5일 뒤...유통기한 경과 후 행정적 조치 무의미
식약처.경남도청.빙그레 회수율 집계 조차 파악 안돼

식약처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빙그레(대표 박영준) 메론맛우유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가운데 행정적 회수조치가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9일 경남도청과 빙그레 등에 따르면 빙그레는 8일 2015년 3월 31일 만들어진 메론맛우유 12만 8000병 회수에 이어 시중에 유통된 메론맛우유 전량에 대한 회수에 나섰다.


경상남도는 8일 시중에 유통되는 3월 31일자 생산된 메론맛우유 제품을 수거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5일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오늘은(9일) 해당 공장 라인에서 생산된 다른 생산날짜 제품을 수거해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검사결과가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공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라인별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1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메론맛우유가 전량 판매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검사결과가 다음주에 나와 행정적인 회수조치에 들어간다 해도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라 회수조치가 무의미해진다.


식약처가 회수명령을 내리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의해 계산대에서 차단이 되지만 현재 메론맛우유는 업체 자진회수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회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비자가 구매할 우려가 높아진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도청에서 수거검사를 나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법이 정해놓은 데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결과를 기다리고 그 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회수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9일 11시 현재 메론맛우유 회수율에 대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살모넬라균이 원래 검사가 오래 걸리다 보니 동진생명연구원에서 검사결과 보고가 늦게 올라 왔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해 전국 시.도와 관할 시.군에 회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빙그레가 10일까지 회수를 완료하겠다는 회수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자진회수율에 대한 집계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회수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회수율에 대한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량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메론맛우유 전량을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된 메론맛우유 전체 물량 집계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판매가 된 부분은 교환을 진행하고 제품을 먹고 탈이 난 소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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