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이유식업체 적발···저급 부정식품 유통

2013.06.10 12:09:45

경기도, 원산지 허위표시.식품 취급기준 위반 등 6곳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31일 도내 이유식 제조업체와 식자재 배송업체 2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3곳, 원료 수급관계 서류 미작성 2곳, 식품 취급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A맘 등 3곳은 수입산 새우와 브로콜리, 단호박 등으로 이유식을 만들어놓고도 국내산으로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 제품을 만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워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했다.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B푸드 등 2곳은 식품안전 사고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원료 및 사용 내력을 기재해야 하는 원료 수불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이유식을 만들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물왕동 C물산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할 식재료를 영하 12~13℃ 상태로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다. 원료 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 업체들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등의 광고 문구로 엄마들의 마음을 현혹한 뒤 실제로는 저급의 부정 식품을 유통해왔다"며 "엄정하게 처벌해 먹거리 불안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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