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운영 허위·과대광고 건강식품 판매업자 검거

2013.05.28 18:03:59

노인과 주부에게 환심을 산 뒤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고가에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변항종)는 허위·과대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판매총책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보강사 이모(38)씨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과 가정주부에게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중풍, 뇌졸중, 치매 예방, 혈관 기능 개선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노인과 주부 873명에게 7억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모씨 등 은 '주방용품 박람회'라는 홍보관을 차려놓고 가정주부나 노인만 출입시켜 화장품 등의 선물 공세를 펴고 참석자들을 상대로 오락게임 등을 제공해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한 뒤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건강식품을 시중가 보다 2~4배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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