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식품 시설외서도 가능

2016.02.24 10:31:37

화장품.축산물가공품 제조시설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가능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의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 시설이외에 화장품.축산물가공품 제조시설의 품질관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 기계.기구류 변경신고시 이중 신고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4일 김승희 식약처장 주재로 소비자단체, 건강기능식품업체 CEO,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기능성 인정등급 단일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범위 확대 등이 추진과제로 다뤄졌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공동이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 품질관리실만 공동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소 시설중 제조시설과 분리된 품질관리실은 식품.의약품 시설이외에 화장품.축산물가공품 제조시설의 품질관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사 연구소, 같은 영업자가 다른장소에 신고한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서 화장품과 축산물가공품을 함께 제조하는 경우가 있어 공동 이용 근거 마련 필요했다"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업에서는 계열사 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동 규정이 없어 활용 불가했다"고 규제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시설투자 비용이 완화되고 시설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 기계.기구류 변경신고시 이중 신고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GMP 업소가 기계·기구류 목록,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GMP 변경신고 및 제조업 영업허가 변경신고 등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GMP 변경 신고만 하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 허용, 학교·비영리법인·기업연구소 등으로 인정 신청 자격 확대 등 절차적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기능성 원료 개발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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