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 ‘품질유지기한’ 표시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연월일만 기재하던 일부 품목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행 식품표시 제도의 가독성 문제와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품질유지기한은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표시 의무 여부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류 ▲식용얼음 등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돼 있고, ▲탁주·약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에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시의무가 아예 없다. 오 의원은 “일부 식품에서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며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표시 실태에 따라 식약처가 표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 등의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産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