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들어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뒤 구토·복통 등 이상 사례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만에 접수된 관련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에 달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동식품이라는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아이스크림류의 관리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2021년 이후 최근 5년 내 최고치였다. 작년 한 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으로, 2021년 59건에 비해서는 78% 급증한 수준이다. 아이스크림류 섭취 후 구토·복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한 신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전무했던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피해신고는 작년 2건 발생하더니 올해 1~8월에는 5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피해신고 내용은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이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건수와 피해신고 건수를 합하면 110건에 달했다. 아이스크림류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 편차나 부분 해동, 재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이스크림·주류 등 일부 품목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소위에 올랐으나, 정부와 업계의 반대 속에 논의가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러나 20일 열린 복지위 제2차 법안심사소위 안건에서는 해당 법안이 제외되면서 본격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법률에 ‘품질유지기한’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는 품목의 안전성을 검토해 필요 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아이스크림·식용얼음·일부 주류 등은 현재 제조연월일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는다”는 점이 입법 배경이다. 식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되거나 부패·변질될 수 있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 ‘품질유지기한’ 표시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연월일만 기재하던 일부 품목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행 식품표시 제도의 가독성 문제와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품질유지기한은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표시 의무 여부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류 ▲식용얼음 등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돼 있고, ▲탁주·약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에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시의무가 아예 없다. 오 의원은 “일부 식품에서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며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표시 실태에 따라 식약처가 표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 등의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産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