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신정푸드(경기 파주)가 수입·판매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해당 제품은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4mg/kg이 검출됐다. 기준 대비 약 4배 수준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소재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EXPORT COMPANY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수입량은 총 4,700kg(1kg 단위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1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시금치, 사과 등 41개 농산물 442건을 대상으로 농약 53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와 국민 평균 농산물 섭취량을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13%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돼지 등 5개 축산물 375건에 동물용의약품 191종, 넙치 등 10개 수산물 381건에 동물용의약품 161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37%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농산물에 국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운영하고 있고, 20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 냉동 과일이 다시 적발되면서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케이원무역(경기 평택시)이 수입해 유통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디페노코나졸 함량은 0.05mg/kg으로, 국내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5배 초과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류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성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2일 동일 수출업체의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진 이후, 같은 수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HANOI GREEN FOODS CO.,LTD가 제조·수출한 냉동 리치로, 2025년 8월 26일 포장,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의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국내 수입량은 총 2만3,000kg(1kg 포장) 규모로 확인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산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이파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마늘쫑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희망상사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시금치 2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늘쫑에서는 감귤류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인 ‘이마잘릴’**이 잔류허용기준(0.01mg/kg 이하)을 13배 초과한 0.13mg/kg 검출됐으며, 냉동 시금치에서는 역병·노균병 방제에 쓰이는 ‘파목사돈’이 기준(0.01mg/kg 이하)의 52배인 0.52mg/kg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유통 중인 제품은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흥인삼(경기 김포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오미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0.01mg/kg)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이번 검사 결과 기준의 약 8배인 0.08mg/k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90g, 총 생산량은 80kg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김포시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성민통상(경기도 안산시)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이번 검사 결과 기준의 45배에 달하는 0.4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과 11월 3일에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된 제품과 동일한 수출업체의 제품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 결과다. 해당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생산된 것으로, 총 8,950kg(1kg, 10kg 포장)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Carbendazim)’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25배 초과한 0.25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성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일·채소 등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제조·포장한 ‘목이버섯(1kg 포장, 2025년 7월 25일 포장, 소비기한 2년)’으로, 총 9,800kg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유통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바나나는 베트남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가 생산한 제품으로, 총 51,480kg이 수입됐다. 식약처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인 클로티아니딘(기준 0.01mg/kg, 검출 0.04mg/kg)과 티아메톡삼(기준 0.02mg/kg, 검출 0.05mg/kg)이 각각 기준치를 4배,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성분은 과일과 채소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으로, 식품에 잔류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18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 농산물에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을 단순한 급식 서비스가 아닌 교육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식재료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심신 발달,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동안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교육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는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시켜, 영양교육을 넘어 식습관 개선과 식생활문화 전반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의 급식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