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청주 오창·오송 소재 FITI·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검사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현장에서 “칫솔·치실 등은 강도시험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만 유통돼야 하며,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직접 침습되는 만큼 미생물·중금속 오염 여부를 세밀히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생용품 민간 시험‧검사 기관’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영업자가 수입 정밀검사나 생산 제품의 품질검사(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해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이번 달 10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위생용품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현장 소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6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시행(‘18.4.19.) 이후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규격 개선, 부적합 이력 제품에 대한 중점 지속 관리 등 향후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소비자 불만사례 및 제언(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위생용품 안전 확보 방안(군산대 박경진 교수)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식약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 박영민 과장) ▲패널토론 등이다. 한편, 제15회 열린포럼 중 참석자가 제안한 ▲규제혁신이 신산업 활성화 및 국민 체감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유주방 등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에 대한 빠른 후속조치 필요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사업의 진행상황 및 성과를 고려하여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18.4.19.)한 이후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점검으로,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5곳)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 됐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