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울식품 영농조합법인F2’(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조한 '유기농사과즙 (식품유형: 과.채주스)'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경상북도 상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롯데웰푸드, SPC 삼립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17일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남용 예방 캠페인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알리고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홍보 ▲마약류 관련 OX 퀴즈 ▲마약류 인식 조사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참여 독려 ▲폐활량 측정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김명호 청장은 “마약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올바른 약물 사용 문화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가공업에서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 등이다.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해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영업자가 휴업‧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영난·인력난 등 영업사정에 따라 단기 휴업(1개월 미만)을 하는 경우에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➊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➋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 있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 중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 13만건 가량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에게는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반복 처방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에 달했다. 2020년 1만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2024년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1~8월)에도 이미 1만9467건이 추가됐다. 현재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으로,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7,338건) 이었으며,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20,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5,116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8건) 등이 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통식품 분류를 없앤다는 논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이라고 보도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신기술 활용 식품의 등장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용역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연구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해 국민 건강 보호와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유형별 기준과 규격을 규정한 고시다.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관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