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금년 추석, 지금부터 10월 4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생산‧유통‧판매 등 농축수산 업계 차원의 대대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일시 조정 정책효과 확산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한시적 조치가 위축된 추석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농축수산물 등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농축수산 및 유통 유관단체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각 유관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조정한 만큼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축수산물 등의 판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장기화, 집중 호우‧태풍 피해와 같은 자연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올 추석명절 농축산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여왔다. 정부가 올해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과 이를 가공한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같은 방침으로 올 추석 선물로 주목받는 품목이 있다. 바로 '한우'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세트 시장에서 한우 물량을 줄였던 유통업체들이 올해 일제히 한우 물량을 대폭 늘렸다. 한우협회는 코로나19, 태풍수해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하고 이번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이 임시조치가 아닌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충청북도 소재 청풍명월 한우 농가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편집자주> 안녕하세요. 구재숙 입니다. 가수 조재권 입니다. 청주시 미원면 ‘다알리아’ 한우 농장을 찾아 이종범 농장주를 만나서 우리나라의 한우 농가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재숙 : 축사안에 한우가 많네요. 조재권 : 여기가 청풍명월 한우 농장이네요. 한우를 키운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종범 농장주 : 한우를 사육한지는 23·4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