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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도두 어린 꼬투리 식품 원료 기준 완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함께 도두(작두) 어린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배,가공에 유리한 직립성 도두 자원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 등재 개선안에 따라 사용 부위가 기존 어린(연한, 부풀기 전) 꼬투리에서 부풀기 전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어린(연한) 꼬투리로 개선됐고, 신규 자원으로 직립형 도두(Canavalia ensiformis)를 추가 등재했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적 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농업·농촌 분야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선안에 개정 기준은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전통 식재료인 도두 꼬투리는 최근 차와 식품 소재 원료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린 꼬투리는 표피가 굳지 않고 초록빛을 띠는 단계로 지금까지는 사용 부위 기준인 부풀기 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산업 현장에서 원료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진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연구진은 안전성 지표성분으로 제시된 콘카나발린 에이(Con A) 성분 분석과 국내외 문헌,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