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확대와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조사 대상은 농가,농업법인,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산지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포함하며, 조사물량은 지난해 1,600건에서 1,800건으로 확대하여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농관원은 중점 안전관리 기간 동안 농장에서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부적합 발생 농업인에게는 농약사용 교육 등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김철 원장은 “농산물 구매 패턴 변화에 맞추어 온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역량 강화와 거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담 품질관리사가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관리 및 현장지도⋅교육을 위한 전담 품질관리사 47명을 위촉하고 4월부터 현장관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의 품질관리 지도·교육 방향을 정립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자의 품질관리 역량과 상품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특히 영세한 농업인과 유통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연간 매출액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향후 가입 요건을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며 시범 사업을 통해 진입 장벽 완화로 인한 품질관리 공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추진된다고 aT는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보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으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가 12건, 닭고기도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농관원을 설명했다. 특히 주요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했다고 전했다.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사무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 농관원)는 전남 신안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익직불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목포신안 농관원과 신안군 14개 읍,면 공익직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편의증진과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으로 2026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사업 내용 홍보, 직불금 감액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교육 미이수자 이수율 제고 방안, 전략작물직불 이행점검 적합률 제고 방안, 부정수급 합동조사 등 각 분야별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목포신안 농관원과 신안군은 전략작물직불금의 경우 실제 재배 여부와 재배면적 확인이 중요한 만큼 농관원과 지자제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사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신청단계부터 준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익직불제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찬복 목포·신안농관원 사무소장은 “공익직불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농관원)에서는 2026년 지자체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당 의무교육을 현장에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추진했으며,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목포시 2회, 신안군 13회 등 총 15회에 걸쳐 총 4,07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신안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읍·면 순회방문 방식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이동 부담을 줄여 교육 접근성을 높였으며, 내용으로 공익직불제 개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및 직불금 신청시 유의사항, 이행점검 주요 부적합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여 농업인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의무교육과 함께 농업경영체 변경신고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우리기관의 주요업무를 병행 안내하여 농업인이 한 자리에서 농관원 제도를 이해도를 제고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지금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매년 1회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곳, 522건의 제품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특히 위반 업체 470곳 중 일반음식점이 302곳, 축산물소매업이 36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이 22곳 등이었고,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44건, 돼지고기가 96건, 두부류가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등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과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6,072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년 1.8%에서 2025년 1.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년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적발률이 나타나, 명절을 전후로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1.4%)보다 약 2.7배 높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와 명절용 가공식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93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결과, 총 40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농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쌀, 육류, 과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성수품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거짓표시 3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8건 등 총 40건이 적발돼 위반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남 농관원은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거래 증가에 대응해 남도장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통신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통약과, 배추김치, 떡, 나주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6건을 적발했고, 일부 업체는 유명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를 노려 타 지역산 배를 나주배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 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소됐다.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