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무료진단,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무수히 많은 농,림,축,수산,식품산업 현장의 불편.부당.불합리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한의학, (氣학)철학박사, (식품융합과학)이학박사,식품기술사인 유영준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푸드투데이는 매주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파헤친다.<편집자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2021년 12월 1일 부터는 전면적으로 대상 식품에 대하여 의무적용을 하고 있다. 이는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수많은 영세 식품업자들을 사지로 몰아 넣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1.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는 영업자들에 대한 이중 규제이다.
2.의무적용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3.수많은 식품유형 중에 대상 식품 선정 근거가 불명확하다.
4.일자리 창출은 커녕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5.우리나라 한과와 같은 고유의 전통식품을 만들고 있는 수많은 영업자들이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중이다.
6.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영업등록을 하려면 해썹을 받아야 한다니 앞 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해썹 신청서에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7.의무적용을 하더라도 다시 충분한 기간을 두는 유예조치가 필요하다.
8.신규 영업등록자는 해썹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당장 의무적용 법 조문을 폐지하여야 한다. 충분한 기간을 주는 유예 조치를 하거나, 영세 업자들은 제외하여야 한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4. 5. 28.>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5. 9., 2016. 4. 19., 2017. 12. 29.>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