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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공정위, 삼성 "종업원 밥값으로 이익내서 외부사업 했다"...2350억 과징금 부과

삼성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주고 미전실이 개입해 당기순이익을 배당금으로 수취했다고 판단

 

[푸드투데이 = 조성윤. 홍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가 급식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주고 미래전략실에 깊숙히 개입했다면서 2350억이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대표 한승환)가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삼성 전자와 전기, 디스플레이와 SDI 등 4개 기업의 사내급식을 공급해왔다. 공정위는 "일감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고, 여기에 식재료비 마진 보장이나 물가 인상 자동 반영, 위탁수수료 추가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당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미전실이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 웰스토리의 이익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2011년 2월경 삼성전자 등 4개 사에 식재료비를 1식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이상할 것을 지시한 것도 미전실"이라고 말했다.

 

단가인상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웰스토리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임직원들의 기대와 달리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자 급식불만 VOC는 급증하고 CSI 조사 결과 맛 부문 만족도는 급락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종업원 밥값 가지고 내부에서 이익내서 외부사업 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확산됐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웰스토리의 독점적인 사내식당 수의계약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으로 수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흘러간 금액은 2758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로 그간 웰스토리가 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이익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3%에도 수주를 감행함으로써 입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소속 단체급식 수요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개방 참여가 확산됨으로써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자율적인 단체급식 대외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하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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