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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기재위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 지원법’ 본회의 통과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세제 감면 혜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50% 남짓한 입주율로 지지부진하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전북 익산갑)이 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연말에 조세 관련 법안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가 불투명했다. 실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당일 오전까지도 기재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도 최소한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기재부의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가 바뀐 것은 이 위원장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만난 뒤부터다. 이 위원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다른 산단과 달리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산단 조성 이후 뒤늦게 도입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하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어야 기업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막판까지 버티던 기재부가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세제 혜택에 있어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기 입주한 기업에까지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입법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역시 기재위원장의 막강한 힘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로써 2019년도 이후 준공된 58개의 기업과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이 5년간 세제혜택을 받게 되 는 것은 물론, 기 입주한 기업 중에서도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1개 기업은 소득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이미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도 법안 시행일로부터 잔여기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법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2019년 소득 발생분부터 앞당겨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입주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이번 식품클러스터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식품산업을 선도해 전북과 익산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