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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성식 소장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현장 관행 개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내년 1월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하고 해당 농산물을 일률 기준(0.01㎎/㎏)으로 관리해 현행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안성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사무소장은 6일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개정된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2월 견과류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내년 1월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안 소장은 “2016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적어 현장의 체감도는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사용할 시, 부적합이 대폭 증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소장에 따르면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의 일률 기준(0.01㎎/㎏)은 해당 농산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 부적합이 예상되는 불검출 수준의 최저기준이다.

그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네 가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살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사무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네 가지 안전사용기준은 첫째 사용방법, 둘째 사용량, 셋째 사용시기, 넷째 사용 횟수 등이다.

또 농약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은 식품 중 잔류농약의 효율적 안전 관리를 위해 유럽연합 등에서 도입 중인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를 국내로 도입하고 잔류농약 안전 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 소장은 “이번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 시행을 계시로 해당 농산물에 미등록 농약 사용 등 농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이 현실에 맞게 확대 설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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