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앞당겨지고, 휴업일도 월 3일까지 확대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총 8시간)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12시간)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의무휴업일도 현행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점포가 간판을 내걸지 않은 채 영업에 들어갈 경우 나중에 사업조정신청이나 영업정지 등 분규가 발생했을 때 영업개시일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들도 포함시켜 똑같은 규제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비율을 현행 51%에서 55%로 강화했다.
아울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