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

  • 등록 2013.03.20 1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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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파주시 사례공유로 국내 유통산업 발전방향 모색

지식경제부(장관 윤상직)는 2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1차 시행을 앞두고 신규로 도입된 '개설계획예고제' 등이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며 일본의 유통산업, 파주시 상생협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중앙.지방 정부간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진 유통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유통산업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파주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대중소 유통 갈등을 겪고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일본 유통산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가진다.


파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의무휴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의무휴업 시행에 앞서 시장(市長)을 중심으로 24회에 걸친 간담회와 상생협력 워크숍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고 "이해당사자간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상생협의에 임할 때 상호 이해를 통해 상생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현재 대형유통업체의 전통시장 행사물품, 발전기금 지원 등 다양항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향후에도 경영컨설팅, 상품진열 지도,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등을 통해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설명회에서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 경과와 변경된 주요내용, 하위법령 개정 동향 및 추진계획 등을 소개한다.


현재 지경부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1차로 시행되는 4월 24일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경부는 이 날 현장에서 취합된 일선 지자체들의 질의.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시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지침을 4월 중 별도로 시달할 계획이며 개정 유통법의 차질없는 시행 외에도 3월말 발족예정인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대중소유통 상생 분위기를 지속 확산시키고 중소상인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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