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분야 극한호우.태풍 피해 최소화 위한 특별점검

  • 등록 2024.07.29 0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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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공동 추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와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8월 추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지속(평년 강수일수 7월 14.8일, 8월 13.8일)되고, 최근 5년간 주요 태풍은 모두 8월 이후에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를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저수지·배수장의 가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의 지주시설 결박 및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시설물, 배수로, 주민대피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농업인도 피해가 없도록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 안전관리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finklsh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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