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진행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당첨자 바꿔치기 등으로 수억 원대 경품이 빼돌려지고 고객 정보 489만건이 불법 유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품행사 대행업체 P사 대표 서 모씨(41)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2012부터 1년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4차례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조작해 가족과 지인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만 모두 40여 차례, 4억 4천만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다.
특히 경품행사를 관리하는 이마트 직원 41살 이 모 씨는 범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차량 3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서씨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한 뒤 이를 보험사 3곳에 넘기고 72억여 원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품행사 당첨자 바꿔치기 행태는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보험사 경품행사를 대행한 업체 M사 대표 전 모씨(59·불구속 기소)는 2012년 1월 1등 경품인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 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법인에 대해서는 매장을 빌려줬을 뿐 경품행사 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