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검사로 허위 시시험성적서를 발급 남용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식품위생검사를 허술하게 하고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대표이사 주모씨(55)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연구팀장 강모씨(27)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수사한 결과 적발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은 검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각종 수법을 동원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약 85만건을 점검해 허위시험성적서 8만3000여건을 적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식품을 식약처에 통보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2402개 제품을 재검사한 결과 홍삼정 마늘양념소스 등 28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이 중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자 제조된 24톤 중 0.5톤을 회수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식품검사를 하지 않고도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일부 검사만 실시하고도 모두 검사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발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시험성적서를 꾸몄다.
검사기관 중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자 식품회사에 부적합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다른 제품을 다시 받아 검사해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1회용 실험도구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교묘함도 보였다.
이들 기관은 민간 검사기관들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자 검사의뢰를 받아 수익을 올리려고 검사비용을 스스로 낮추거나 관행적으로 시험성적서를 허위 작성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식품업체들은 저가로 원하는 검사결과를 내주는 기관을 선호하는 '갑'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을'이 되는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식품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전해졌다.
또한, 일부 검사만 실시한 채 모두 검사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기관도 적발됐다.
검찰은 허위시험성적서 발급이 확인된 식품내역을 식약처에 통보 조치해 합동 전수 재검사 및 회수 조치하고, 재검사 과정에서 부적합결과를 알고도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식품제조업체 4곳을 적발하여 해당업체 임직원을 불구속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담보해야 할 검사기능 무너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퇴출시키는 조치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 신뢰성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관련 범죄는 물론 형사단독 사건 중 식품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식품전담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신설됐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날 오전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9곳을 압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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