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회장 강신국)이 양계농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청구의 소(민사소송)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친환경 농장에서 생산한 건강한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산란계 농가들과 동반상생하며 우리나라 계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임에도 대한양계협회의 독단적인 판단과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사업을 방해받았기 때문"이라고 14일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하림은 ‘자연실록 무항생제 계란’ 유통사업과 관련해 대형할인매장 등에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판매중단 요구 및 1인 시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청구의 소(민사소송)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하림은 "개인 기업의 이해를 떠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특정 단체의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방해에 의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대한양계협회의 행위가 과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하림은 또 "계란유통사업이 일부 계란유통업자들의 횡포로부터 산란계 농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유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대한양계협회에 충분히 설명했고 회원농가들의 이익에도 상반되는 비정상적인 방해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계란생산농가와 함께 여러 차례 요청드린 바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하림과 협력 생산농가의 간곡한 요구가 묵살되고 나아가 대형유통업체의 구매중단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따라 하림은 물론 친환경 계란을 생산 가공하는 농가 등의 손해가 가중되고 계란유통사업이 취지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 불가피한 방법으로 업무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대한양계협회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 청구의 소(민사소송)는 일반 양계농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밝히며 앞으로도 양계농가와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