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AI로 신음하는 농가 '두번 죽여'

  • 등록 2014.03.14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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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상대 계란유통 업무방해금지 소장 보내
"방해시 1회당 50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하겠다"

하림이 양계 농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림(회장 강신국)은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에 계란유통사업 업무방해금지 소장을 보냈다. 양계협회는 13일 해당 소장을 받았다.


하림은 소장에서 "당사의 계란유통업무를 방해한 때에는 그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에 당사의 '자연실록' 상표 계란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의 계란유통업부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제 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서도 안된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돈 되는 사업은 마다 않고 저지르는 비양심 기업 하림이 국내 계란시장 진출 야욕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본회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비난했다.


양계협회는 "육계계열화 사업으로 농가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업, 계열사를 내세워 닭고기 수입에 앞장서는 기업, 자사는 정부 저리자금을 지원 받고 계열농가에게 비싼 이자로 대출하는 기업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덕을 자행한 하림이 계란 유통사업 진출에 반대한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AI 발생으로 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축산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자사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행동은 당장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누워서 침뱉기 식의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그만두고 전 양계인 앞에 백배 사죄하고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만약 이같은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식의 추악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축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번 기회에 하림의 부당성을 정밀 조사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전국적인 AI 발생과 다음주 양계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어수선한 틈을 타 계란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 양계인 및 유통상인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3000여명의 양계인 및 유통상인들이 모인 가운데 ‘하림 계란산업 진출 반대’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롯데마트에서는 하림의 ‘자연실록란’이 판매 되고 있었고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입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림의 계란산업 진출은 계란유통인은 물론 채란인들의 목을 죄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하림이 계란산업 진출을 포기할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다짐한 바 있다.


하림이 유통하는 '자연실록 무항생제 계란' 판매에 나섰던 롯데마트는 소상공인들과 하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12월 말께 유통을 잠정 보류했다. 이마트도 하림의 계란을 유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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