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가 안전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 자사의 산양분유 제품에 방사능 물질인 세슘 성분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이에 최근 법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의 기업이미지를 훼손시킨 점을 근거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자연 상태에 세슘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목초를 먹는 뉴질랜드 산양의 원유에는 인공사료를 먹는 경우보다 세슘이 더 함유될 수밖에 없으며 원유 함량도 일반분유보다 높기 때문에 극미량의 세슘이 검출될 수 있다"며 "그동안 산양분유의 세슘이 자연에서 유래됐다는 사실과 함께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알려왔는데 판결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환경운동연합 측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해 기업이미지를 훼손시켰으므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식품 방사능검사는 통상 1만 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 초로 검사하는 등 검사방법이 타당치 않았다"며 "검출된 수치(0.391Bq/㎏)도 안전기준(370Bq/㎏)의 1000분의1 수준의 극소량이며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고 밝혔다.
아기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미국환경보호국 및 일본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는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며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일동후디스 측은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입증한 이번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안전성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