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통제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적발

  • 등록 2013.04.30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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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6억 3000만원 상당 수입, 관절염.신경통 특효제로 허위.과대광고


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0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판매한 경기 고양 소재 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씨(남, 50세)와 행복한 나노웰 대표 정모씨(남, 39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제품들을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노인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했다.

 

조사결과, 홍모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및 ’알쓰케어‘ 제품 총 5,779병(시가 5억원 상당)을 수입.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모씨는 홍모씨로부터 공급받은 ‘알쓰맥스’ 제품과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제품 1,291병(시가 1억 2,264만원)을 판매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특히 이들이 수입한 ‘알쓰맥스’ 와 ‘알쓰큐‘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알쓰큐’ 및 ‘알쓰케어’ 제품에서 소염.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캡슐 당 2.018~16.289mg 검출됐다.

 

또한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가 1캡슐 당2.148ug~3.60mg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제조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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